지역주택조합이란?
아파트를 공동구매하는 방식의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서민들이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사업절차가 간단해 진행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단점도 살펴보도록하고 여기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개념적인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 조합이란 둘 이상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민법상의 단체를 의미합니다.
- '주택조합'은 주택법에서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조합'을 의미합니다.
- 창립총회에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조합사업에서 토지사업에서 토지매입과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면 대부분의 사업이 공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시공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업승인 이후에는 시공사와 조합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은 사업예정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모집을 통해 조달된 자금(조합원 분담금 등)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재개발조합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 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에 의한 제도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주 목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내집마련 목적인 지역조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 분 | 지역주택조합 | 재개발조합 |
근거법령 |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조합원 자격 | 일정 요건 필요 | 토지 등 소유자 |
조합원의 출자 | 금전출자 | 토지 현물출자 |
토지 등의 확보 | 95%이상 소유권 확보시 잔여 5% 수용 | 80% 이상 매입시 수용 |
공급주택 규모 | 85㎡ 이하 | 제한없음 |
일반분양이 아닌 주택조합으로 하는 이유는
- 일반 분양가에 비해 낮은 분양가 책정
- 시행주체가 조합이라 별도의 시행이익이 없는 사업구조
- 사업비 조달을 조합원이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용을 최소화
- 모집 경쟁이 거의 없고 청약통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조합원이 좋은 입지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 주택조합의 장점인 시행이익과 금융비용이 없어 분양가를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최근 조합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21조)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아래의 조건에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 1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의 1년 전’부터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 또는 ②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자격 2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
자격 3 | 본인과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 주택법시행령제21조(조합원의자격)①항1.가.나.다. 주택법시행규칙제8조①항소유주택의범위에서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7호에따른당첨자(당첨자의지위를승계한자를포함)의지위를포함한다. 분양권당첨자도주택소유로본다.(미분양주택구입시는예외) |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sbrich.tistory.com/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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