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분리과세 모의계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주택임대사업자 여러분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임대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는 점에서 종합소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대상
주택임대소득세의 과세요건은 보유주택수와 임대주택의 월세, 보증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수입과 보증금 등의 간주 임대료 수입은 과세되지 않지만 1주택 보유자라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서 월수입이 있으면 과세요건이 충족됩니다.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월세는 과세되지만 보증금 등 간주임대료는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와 간주임대료 모두 과세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위에서 과세요건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의 세율로 종합소득으로 과세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만 14%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 - 기본공제(200만원) * 등록임대주택은 필요경비 60%, 기본공제 400만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200만원(등록임대주택 400만원)을 기본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서비스 "종합과세 / 분리과세 예상세액 모의계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지,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미리 계산해본 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 구조에 따라 계산하면 되는데.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예상세액을 계산해서 비교해주는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경비, 소득금액 등 주택임대소득의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모의로 계산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을 활용하여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비교해 예상 결정세액을 알려주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더욱 유리한지 납세자가 직접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단, 모의계산은 일부 사항만을 검토하여 간편하게 계산된 것으로 실제 세액계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종합소득세만을 계산한 결과로 농어촌득별세와 건강보험료는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모의계산 이외에도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 전자신고 동영상 등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꼭 하세요.
이밖에도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또는 국번 없이 ☎126을 이용하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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