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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4

5월부터 전세보증 전세가율 90%로 낮춰..'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질 듯 5월부터 전세보증 전세가율 90%로 낮춰..'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어려워질 듯 앞으로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세입자 3명중 2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대책으로 정책이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대상 주택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을 100%에서 90%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집값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 가입 당시 전세가율이 90%를 넘지 않았더라도 현재는 100%를 넘은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인데요. 전문가들은 보증대상 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막을 수 있지만 자칫 세입자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월세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오는 5월부터 전세가율 9.. 2023. 2. 10.
보증금 부담된다 보증금 없이 주세 살아보자 보증금 부담된다 보증금 없이 주세 살아보자 삼성동에 직장을 둔 30대 초반의 A씨는 프롭테크 앱에서 평소 눈여겨보던 회사 인근 오피스텔이 '주세'로 나온 걸 확인하고 이사를 고심하고 있다. 인근 원룸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이 최소 3~4억원인데 보증금 없이 1주당 46만원만 내면 된다니 구미가 당긴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 강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살아보고 임대료가 부담되면 언제든 주 단위로 이사를 나오면 되기 때문이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 ‘주세’가 확산하고 있다. 주세는 주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이다. 전세 사기 우려와 높은 보증금, 고금리 등의 이유로 월세나 전세보다 주세를 선호하는 것이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전세대출 이자의 부담이 크고 월세의 경우도 최소 1000만원 이상의.. 2023. 1. 15.
"깡통 전세" 피해 방지 강화 "깡통 전세" 피해 방지 강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입니다. 집주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국세채권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122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지난 21일 정부는 임차인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소액임차인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 기준액이 1500만원 상향되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500만원 오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하면 체납액만큼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게 현재의 주택.. 2022. 11. 27.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 전세계약 직후 집주인 대출·매매 금지..'특약'으로 규제 전세 계약 직후 대출·매매 금지…'특약 규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저리 대출·긴급거처 지원…사기꾼은 처벌 강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으로 내년 1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 출시 앞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체결 직후에는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으로 전세계약 체결 직후 집주인의 해당 주택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이 금지되는 것이죠.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체납 세금이나 대출금 등이 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저리 긴급대출을 제공하고,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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