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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앞으로 1주택자 인정1세대 1주택 세제혜택 유지…일부 수도권·광역시 제외 83개 지역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2024. 4. 25.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안감힘 '세컨드 홈' 사도 '1주택자'…지방 살리기 안감힘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 1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현지에 ‘별장’을 마련해도 1주택자 요건을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1주택자는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정부는 강원도 양양, 경기도 가평 등 전국의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꾀하기 위.. 2024. 1. 5.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상향 검토.. 세수확보?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60→80% 상향 검토.. 세수확보? 부동산 가격하락에 따른 세수 감소 대책 정부, 이르면 4월 최종안 발표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확보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95%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년 수준으로 ‘원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선 후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던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년 제도 도입 후 2018년까지 줄곧 80%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이 비율을 높였습니다... 2023. 3. 20.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 3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대책'을 의결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주택 거래량 급감 등으로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급매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 2023. 1. 13.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2억..잠정합의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12억..잠정합의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주택자 중과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최종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 개인(116만 143명)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19.8%인 23만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1세대 1주택자 통계를 처음 집계한 2017년(11%)의 1.8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 비율은 2018년 14.3%, 2019년 17%, 2020년 19.2%로 점차 오르다 지난해 17.5%로 잠시 낮아졌습니다. 작년에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9.. 2022. 12. 11.
종부세 납부 유예, 납기 연장 방법 알려드립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 납기 연장 방법 알려드립니다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납부 대상자와 더불어 세금납부에 불만을 이야기 하는 납세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 납부가 어려운 분들도 생겨나기 마련인데요. 이럴 때 종부세 납부를 분납이나 납부를 미루는 납부 유예, 납기 연장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 유예나 납부 연장은 쉽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요건을 맞추고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만 납무유예나 납기 연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초과..연체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합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연체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는 3%가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이 넘게되면 매일 0.025%씩(5년간) 납부지연가산세가 부..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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