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도 예금자보호 안되는 상품 있어요
현행법상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 정지돼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예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며,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예금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어 금융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있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가 되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은 예금, 적금, 보험상품 등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며, 금융회사가 파산 시 고객의 예금을 일정 한도까지 보상해 줍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예금자는 이 한도 내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에게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 예금자 보호가 되는 금융상품
다음 금융상품들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은행 예금 및 적금: 정기예금, 보통예금, 정기적금 등
- 저축은행 예금 및 적금
- 보험회사 저축성 보험: 예를 들어 저축성 보험상품 중 일부가 예금자보호 대상
- 금융투자상품 중 일부: 투자신탁 중에서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
- 증권계좌: 주식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는 고객예탁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보호되는 금융기관에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상품
다음과 같은 금융상품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 펀드: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 대부분의 펀드 상품은 보호 대상이 아님
- 주식 및 채권: 금융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주식이나 채권은 보호되지 않음
- 보험의 보장성 상품: 보장성 보험상품(생명보험, 실손보험 등)은 보호대상이 아님
- 외화예금: 국내에서 가입한 외화예금은 보호되지 않음
- 파생상품: 선물, 옵션 등 고위험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음
- 은행 상품의 외화예금, CD, RP, 개발신탁, 은행채, 실적배당신탁과 보험사의 변액보험은 보호대상이 아님
- 증권 상품의 RP, ELS, ELW, 펀드, 종합자산관리서비스와 저축은행의 후순위예금(주주 대상)은 보호대상이 아님
고객이 맡긴 돈을 금융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와 별도로 분리되어 외부자산으로 관리되어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 중 위험할 수 있는 경우
보호되는 상품 중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금 한도 초과: 예금자보호제도는 한도 내에서만 보호되기 때문에,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예치할 경우 그 초과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해 예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비금융기관 예금: 법적으로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 예금한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저축성 보험: 일부 저축성 보험상품은 보호를 받지만, 보험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는 예금자보호 여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재정 상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 금융회사가 파산한 경우 예금자 보호
파산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되는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수 방식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된 범위 내에서 예금자의 권리가 유지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상황
대부분의 경우, 파산한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될 때 예금자 보호 대상인 예금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인수된 금융회사는 기존의 예금을 인수하면서 예금자의 권리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까지는 여전히 보호되며, 인수 금융회사는 이 범위 내에서 예금자의 예금을 계속 보유합니다.
🔸 인수 과정에서의 예외
다만, 파산한 금융회사의 부실 상태나 인수 조건에 따라 예금 보호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부분적인 인수: 인수하는 금융회사가 파산한 회사의 일부 자산만 인수하고 예금과 같은 부채는 인수하지 않는 경우,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생 절차: 금융회사가 인수되기 전에 법적 회생 절차를 거치는 경우, 회생 계획에 따라 예금 보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파산한 금융회사가 인수되거나 청산될 때,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예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은 보호되지 않으며, 인수되는 금융회사가 해당 예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금융회사가 파산한 금융회사를 인수할 때 예금자 보호는 대체로 유지되지만, 인수 방식이나 상황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부실하거나 파산하는 상황에서는 예금의 분산 예치가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A은행에 정기 예금 1억원을 가입한 고객과 미국 펀드 1억원을 가입한 고객이 있다. 정기 예금은 A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예금자보호가 되는 자산이다. 반면 미국 펀드는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이므로 A은행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A은행이 파산한다면 어떻게 될까?
A은행에서 1억짜리 예금을 가입한 경우 파산과 동시에 예금 1억원이 소멸된다. 결국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원만 지급받게 되고, 나머지 5천만원은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A은행에서 미국펀드에 1억원을 가입한 상품은 A은행의 파산과 관계없이 펀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예금은 5천만원 손실이 발생하지만 미국 펀드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금 보호 한도 5000만원→1억원…잇단 발의에 떠는 은행주
예금자 보호법상 예금 보험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24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당시 1인당 GDP 규모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현재까지 24년째 변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은행 예금을 기준으로 미국은 25만달러, 일본은 1000만엔, 영국은 8만5000파운드의 보호한도를 두고 있다.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의 보호한도 비율을 따져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약 1.2배에 그쳐 미국(3.1배), 영국(2.2배), 일본(2.1배) 등에 비해 낮습니다.
또 해외 주요국들은 업권과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보호한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000만원이란 일률적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가 상향될 경우 영향
증권가에선 예금 보험금 한도가 상향될 경우 '뱅크런' 등의 우려가 줄어들어 예금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금융사의 예금자 보험 가입 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저축은행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는 대출금리 상승 등의 금융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예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 높아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전문가들은 한도 상향과 관련해 ‘금융권별 차등’ 전략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 예금 보험금 한도가 현행 보다 크게 상향된다면 저축은행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그룹 등 주가 심리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예금자보호법, 조금 더 알고 금융상품을 이용한다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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