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이란?
- 숙박 시설로 분류되나 주거 시설처럼 취사가 가능한 시설.
레지던스로 잘 알려진 생활 숙박 시설은 공중 위생 관리법상 취사 시설을 포함하는 숙박 시설이다. - 로이슈 2019년 11월
취사 시설을 갖춘 서비스 레지던스도 생활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체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레지던스)
- 생활숙박시설의 특징
1. 취사 시설을 갖춘 서비스 레지던스도 생활 숙박업으로 등록하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체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상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일부 주거시설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엄연한 불법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3.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 받는다.
4.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되지도 않는다.
5.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다 보니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6. 생활숙박시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주택이 되지 않아 세금 걱정은 물론 향후 아파트 청약 때에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다.
- 생활숙박시설의 장점
1.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
2.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추첨제로 진행
3. 분양권 전매 제한 가능
4. 주택용지와 상업지역에도 건축이 가능하여 입지조건이 좋음
5. 호텔, 콘도, 에어비앤비 등의 숙박시설로 운용가능
반응형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부동산세 (0) | 2022.03.07 |
---|---|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0) | 2022.03.02 |
승용차 개소세 인하 6새월 연장 (0) | 2021.11.23 |
서울 서부간선지하도로. 월드컵대교 개통 (0) | 2021.08.29 |
테슬라의 움직임 (0) | 2021.06.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