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원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부터 9.30.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제제외 됩니다.
납부기한
-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벌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 (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세액계산 흐름도
세액계산 흐름도 개인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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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세액계산 흐름도 법인
*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 누진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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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부동산세 세율
<'21년 이후>
가산세
-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2005 ~ 2007년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소가산세 x 10%(부당과소신고 4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5
- 이자상당가산액 : 합산배제된 임대주택 등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추징되는 경우
- 이자상당가산액 : 경감받은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달부터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x 1만분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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