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여부?
'근로자의날'과 '부처님오신날'이 일요일이 되면서 대체공휴일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요즘은 연휴나 '샌드위치데이'에는 연차휴가를 써서 3일이상의 장기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목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연차를 금요일 사용하게 되면, 목/금/토/일 쉴 수 있어 가까운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도 며칠을 쉴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명절휴일, 어린이날, 국경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8일 '부처님오신날'은 일요일이지만 다음날인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하고 있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다음날인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쯤되면, 대체공휴일은 어떤 때에 적용되는지 궁금해 지시겠죠?
우선 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연휴인 명절, 어린이날, 국경일
에 적용이 됩니다. 와, 어린이날.
이는 2021년8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경일은 어떤 날이 있을까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어버이날, 근로자의날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5월은 꽃축제도 많고 날씨도 좋아서 기분도 좋아지고 놀러다니기도 좋은 계절입니다.
방문자님 행복한 5월 되세요.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체휴일은 아니지만 이날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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