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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by SB리치퍼슨 2022. 5. 5.

청년 월세 한시지원사업,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사업개요 >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총사업비)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 중앙부처-시·도 간 청년정책 추진 및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정기 협의체


[1] 청년 월세지원 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원)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나.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2.11~’24.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준용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2]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3]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본격 사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Q1. 저는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A1.
신청 가능합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선정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합니다.

Q2. 저는 미혼모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하여 살고 있는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요?
A2.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를 여부를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Q3.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도 중복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A3.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 급여 수급자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 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 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 제외)

Q4. 저는 서울에 살고, 부모님은 세종시에 거주하시는데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하는 기준을 알려주세요!
A4.
청년 가구는 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Q5.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5. 
① 신청 시기 : ’22년 8월 하순 ~ ’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신청 가능
 복지로 누리집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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