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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방법 재확인

by SB리치퍼슨 2022. 6.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방법 재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2.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3.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함

4.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임

5.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5월 30일(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5월 31일(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6월 1일(수) (신속지급)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6월 2일(목) (신속지급)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지급 개시
6월 13일(월)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7월 29일(금) (확인지급)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22. 5. 30.(월) ~ ‘22. 7. 29.(금)
※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의 신청마감일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13.부터 지급 개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지급시기은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 대상 지원금, 문화예술인활동지원금,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https://sbrich.tistory.com/7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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