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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과,정책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대출 대출 대출 규제 완화

by SB리치퍼슨 2023. 2. 10.

내달 2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대출 대출 대출 규제 완화

 

앞으로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6억원까지였던 서민·실수요자의 주담대 한도는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3월 2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 2일 입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다른 조치는 없고 오직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주택구입목적의 대출규제 완화

현재는 금지된 다주택자 주담대가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폐지

현재 모든 지역에서 금지된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이날부터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규제지역은 LTV 30%까지, 비규제지역은 60%까지 허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폐지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도 사라지게 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규제 폐지

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폐지하고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폐지,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폐지합니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현재 생활안정자금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제한을 폐지합니다. 

주담대 대환대출 DSR 한도 유지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때 처음 대출을 받았을 당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합니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DSR 규제강화 등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더하여,

시가 9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 및 부부합산 소득 1억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합니다.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유예(최대3년)를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이 모든 주담대 대출규제 완화정책은 3월 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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