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종목이 퇴출 대상? '시총 500억' 미만 퇴출
상장사 199개사 퇴출 위기
금융위·금감원,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금융 당국이 '좀비 기업' 퇴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상폐 제도는 기업에 회생기여 부여하고 투자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상장사로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기업이 제때 시장에서 퇴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연평균 99개사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진입했으나, 퇴출된 기업은 25개사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시총·매출액 등 상폐 재무요건은 15~20년 전 정해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돼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0년간 이 기준에 미달해 퇴출된 사례는 전무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행하더라도 개선·심의기간이 최장 4년으로 길다 보니 퇴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좀비기업'이 우리증시 전반에 신뢰도를 낮추고, 주가지수 상승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대로 추진할 때 좀비기업 적시퇴출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폐 요건 강화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밸류업 일환으로 시가총액 500억원·매출액 300억원 미만 코스피 상장사는 유가증권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도 시총 300억원·매출 100억원을 밑돌면 퇴출됩니다. 당국은 각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키로 했습니다. 오는 2029년 상향조정이 마무리되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62개사, 137개사가 퇴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표를 기준으로 강화된 요건을 적용하면 코스피에서 62개사(전체의 8%), 코스닥에선 137개사(7%) 등 모두 199개사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 동안 3단계에 걸쳐 올립니다. 내년부터 코스피의 경우 시총은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코스닥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올리는 등 매년 기준을 높여 최종적으로 2029년에는 강화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매출액은 시총에 비해 단기에, 대폭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1년씩 지연 실행합니다.
높은 성장잠재력에도 매출이 낮은 기업에 대해선 최소 시총요건인 코스피 1000억원과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할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도입합니다.
한국 증시 시총매출액 단계별 강화 |
코스피 | 코스닥 | |||
시가총액 | 매출액 (시총1000억원 이하) |
시가총액 | 매출액 (시가600억원 이하) |
||
현행 | 50억원 | 50억원 | 40억원 | 30억원 | |
상향 | 2026.1.1. ~ | 200억원 | 50억웍 | 150억원 | 30억원 |
2027.1.1. ~ | 300억원 | 100억원 | 200억원 | 50억원 | |
2028.1.1. ~ | 500억원 | 200억원 | 300억원 | 75억원 | |
2029.1.1. ~ | N/A | 300억원 | N/A | 100억원 |
🧟 상폐 심의·개선기간은 축소
현재는 자본잠식 50%, 매출액 미달 등 상폐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와 개선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기간이 길다보니 상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때 퇴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코스피의 경우 실질심사의 심의단계는 2심제, 코스닥은 3심제로 운영되고, 개선기간도 코스피는 최대 4년(1·2심 2년씩), 코스닥은 2년이 부여됩니다. 개선기간과 별개로 위원회 심의기간도 소요돼 추가 개선기간을 3개월이나 부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코스피 개선기간은 형식적 사유 이의신청 시 2년, 실질심사 시 4년까지 부여되던 최대 개선기간은 각각 1년, 2년으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코스닥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1·2심 1년씩)으로 절반 줄이기로 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 3심제를 2심제로 축소하고 개선기간은 최대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합니다.
🧟♂️ 감사의견 미달 요건 기준 강화
현재는 감사의견 미달이 나와도 다음 또는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다음 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미달시 즉시 상폐 조치합니다.
🧟 기업공개(IPO) 개선
기업공개(IPO) 관련해서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는 내용입니다.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도 확대합니다.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와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 공모물량의 5~25%를 별도배정하는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을 한 물량에만 별도배정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 투자자 보호장치
기업 퇴출 이후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 장치로, 금융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상폐 주식을 6개월 간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상폐 사유 발생으로 거래정지에 들어가게 되면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 등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도 바꿀 계획입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세칙·규정 개정 등 상반기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폐 재무요건 강화, 비상장거래 지원은 내년 1월1일부터, 개선기간·심의단계 축소는 올해 3·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을 통해 주식시장의 질적수준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내놨습니다.
기업공개(IPO)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는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부담으로 IPO 물량 공급이 감소될 우려가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기업 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신중론도 제기됐습니다. 코스닥 A사의 경우 매출 700억원대 당기순이익 60억원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시총이 300억원을 밑돌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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