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100만원 환급…13월의 월급을 받자(연말정산).
연말이 다가오면 당연히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연말정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잘 준비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지만 실수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점,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직장인의 마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결혼·출산’ 연말정산에 도움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
- 출산・양육 지원
- 올해 혼인신고하면 50만원 세액공제
- 자녀 출생일 2년 이내 받는 출산지원금 비과세
- 8~20세 자녀 2명 이상이면 5만원 추가 공제
-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 주거부담 완화
-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연 240만-~ 3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주택 기준 5억 6억원 상향)
- 소비촉진
-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었으면 증가분의 10% 추가 소득공제
2024년 귀속분인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출산·육아 관련 세제혜택이 크게 늘어
결혼식 아닌 '혼인신고'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도입해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재혼 여부에 관계 없이 인당 한 번만 50만 원을 환급합니다.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혼인신고한 부부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올해 결혼한 근로소득자 여러분은 내년 초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 가능합니다.
결혼한 부부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부부들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들을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출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도 출산 시 산후조리원에 내는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공제율 15%를 적용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은 출산지원금도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2021년 출생자에 한해 2024년 지급된 출산지원금도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일 때는 기존 연 15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둘일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세액공제를 5만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는 추가로 1인당 30만원씩 더 공제됩니다.
🔺6세 이하 어린이에게 쓴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한도(700만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2024년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선 이 기준을 없앴습니다. 이씨는 “아이가 많다 보니 의료비 부담이 꽤 컸는데 올해 공제 확대 도움을 받을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거비용 부담도 완화
월세 세액공제는 지난해까지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줬지만, 올해는 총급여 8000만원으로 기준을 올렸습니다.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도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소득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도 신설
2024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2023년보다 5% 초과해 늘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해줍니다.
👍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팁
- 일반적으로 고소득자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 (고소득자는 적용받는 세율이 높아 공제 효과도 큰 편)
-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받는 경우가 대체로 유리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로 확인하기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연말정산을 2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여야 하는데,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거주자라 할지라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9% 단일세율·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 특례는 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 책자(영어), 외국어 매뉴얼(영어·중국어·베트남어),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하는 안내 영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과세 특례 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은 리플릿(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각 세무서 민원실 및 대사관·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여서 절세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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