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해야하나?
주택임대 사업자 보증보험 선택이었는데 2021년 7월10일 부동산 정책에서 의무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결론이 첫 줄에 나오니 뭔가 허무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무가입으로 변경된 만큼 주택임대사업 보증보험 가입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대상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것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택이라면 가입을 해야합니다. 2021년 8월 18일 이후 신규 사업자등록 혹은 기존 사업자분들 중 신규 임대차계약 혹은 재계약을 하신 분들도 바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요령
임차인이 대부분 가입을 하여오던 관행적인 면이 있어왔습니다만 이제는 의무가입으로 서로 확인학고 가입을 해야합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사실 확인서 및 전입세대 열람원 등 서류를 준비하시고 보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에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됩니다.
보증보험의 가입 수수료는 임대인 75%, 임차인 25%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단 임대인 100% 부담하고 나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험보증서와 약간 사본을 임차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면제조건
"전세보증금 - 주택공시가격의 130%의 60%"가 0원 이하일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매매 대비 전세율이 50%정도 이하일 경우가 될 텐데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➀전세보증금 - ➁주택공시가격의 130%의 60% <= 0, 보증보험 가입기준금액
예를 들자면 시세 8억으로 아파트 전세 3.5억으로 임대하려고 하고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이라면 ➁의 값은 3.9억이 됩니다.
이를 계산하면
3.5억 - 3.9억 = -0.4억 이 됩니다.
이 금액이면 보증보험이 면제가 됩니다. 전세가율 50% 이하가 적용이 될까요? 힘들다고 봐야죠.
그럼 성공투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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