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적격대출
적격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의 내집마련과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만든 장기고정금리대출입니다.
요약하자면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이고 담보주택 9억원 이내이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적격대출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기본형이 있고금리고정형과 채무조정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본형은 계약 시부터 만기 때까지 시중금리의 변화가 있어도 금리 변동없이 고정되어 있으나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은 5년 단위로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채무조정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대상자
- 민법상 성년
- 연소득
- 제한없음
- 주택수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1주택자의 경우 구입용도(잔금용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 조건이 있습니다)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 1주택자
- 주택가격
- 9억원이하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공부상 주택이란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상관없이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주택이라고 말합니다. - 주택은 거주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기 때문에, 공부(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상의 용도와는 상관없이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 9억원이하
- 주택규모
- 제한없음
- 신용정보
- 신용정보는 신청은행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만기
10, 15, 20, 30, 40년
만기 40년인 경우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삼성생명, 흥국생명, 교보생명' 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3년, 1.2% 슬라이딩
※ 슬라이딩이란 대출을 받은 후 매일 중도상환수수료 낮아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년/매월처럼 특정기간이 아닌 하루하루 이자가 감소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환구조
분할상환 (1년 거치가능)
만기 일부상환이 불가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담보주택당 5억원이하
한도제한
DTI ~60%, LTV ~70%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대출 규제 적용 (LTV 투기/과열지구 40%, 조정지역 50%)
주택가격 6억 초과 DSR 40% 적용
금리 안내 입니다. 금리는 수시로 변경되오니 확인할 때마다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신청가능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이며,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격대출의 경우는 위에서도 보았지만 연소득을 확인하지 않기에 서민실수요자요건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적격대출 진행이 안됩니다. 또, 우대금리 혜택이 없네요. 그래도 이건 은행에서 신청하실 때 꼭 알아보시길.
접근성에서 가장 문제가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 자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신청하면 좋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알아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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