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계약금 20%, 왜 20%일까?
분양가가 9억원이라고 한다면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이렇게 구분해서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분양가 9억원에 20%는 1.8억원입니다. 계약금 1.8억원이면 꽤 큰돈이 들어가서
1~3년 동안 자금이 묶여있게 됩니다.
분양가의 계약금 20%가 어떻게 정해진 것일까요?
중도금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알아본 후 이야기를 해볼께요.
계약금이 20%
분명히 1, 2년 전인가에는 계약금이 10%였는데 언제 올랐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계약금이 20%인곳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계약금 20% 의 시작은 2018년 12월 머니투데이 기사가 있습니다.
근데 왜 계약금 20%인가하니 법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하며, 가계부채의 규제 강화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수요자를 필터링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제60조(입주금의 납부) ②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60조(입주금의 납부)
② 분양주택의 청약금은 주택가격의 10퍼센트, 계약금은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퍼센트, 중도금은 주택가격의 60퍼센트(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받는 경우에는 70퍼센트를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즉, 계약금 20%는 주택의 분양에서 법의 허용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계약금 10%의 분양주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도금은 40% 에서 60% 까지 있습니다만 계약금 비율을 높인 이유가 정부의 의도와 분양사업자나 소비자가 다른데요.
정부가 아닌 분양사업자나 소비자는 대출 규제로 인해 중도금 대출 한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기존 60%에서 40%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대신 초기에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 계약금 비중을 늘리고 청약대상자로 하여금 현금 보유 여력이 높은 수요자들을 확보하여 미계약 부담도 줄이는 의도입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위에서 중도금이 60%라고 할 때에 대출 한도가 40%이기 때문에 나머지 20%는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을 10%에서 20%로 하면 중도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10% 줄인다는 취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결국은 규제의 허용범위 안에서 분양 사업자가 강화된 규제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자 선택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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