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금융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

by SB리치퍼슨 2024. 12. 24.

내년부터 이자·배당·연금 소득도 건보료 정산 대상

건보공단, '소득부과 정산제" 확대

내년부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제는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보료가 산정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월급 이외 부수입을 올리는 일부 직장 가입자가 현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2022년 9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줄어든 건보료를 내다가 추후 정산을 거쳐 실제 소득과 차액은 더 내거나 돌려 받습니다.

기존 시행령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조정·정산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변화가 있어도 건보료 조정신청 뒤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이 줄어든 경우 뿐 아니라 늘어났을 때도 조정·정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 최대한 실제 소득에 가까운 건보료를 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내년 조정한 건보료는 2026년 11월 정산 대상이 됩니다.

현재 체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고 11월부터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건보료 부과 시점 사이에 최대 33개월까지 시차가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득월액 조정·정산의 신청 대상, 사유 확대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이나 팩스,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자·배당·연금 소득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반영됩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더 내거나 적게 내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에 따른 세금을 더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산층이나 서민의 경우에는 생활에 따른 지출이 더 많아져서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일까?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소득에 따른 공정한 보험 부담
  2. 다양한 소득원에 따른 소득 원천 반영
  3. 근로소득자와 자산소득자의 불균형 해소
  4. 고령화 및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한 대안
  5. 사회적 합의와 복지 시스템 강화

소득과 자산에 따른 공정한 보험 부담에 대한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만 취지는 좋은데 정책을 알면 알수록 부담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 건강보험료 부과/산정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자산소득 #소득세 #건보료정산 #건강보험료정산 #이자소득건보료정산 #배당소득건보료정산 #연금소득건보료정산 #소득부과건보료정산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소득부과건강보험료정산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건강보험료부과산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