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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완화, 세제혜택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감액

by SB리치퍼슨 2024. 12. 30.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완화, 세제혜택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감액

 

💎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생 극복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시행한 신생아특례대출이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또 한시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2억5000만 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기간은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조건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됩니다. 추가로 출산할 경우 현행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까지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처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5억 원 이내 한도로 대출이 되며 전세는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한도 3억 원 이내로 대출 한도를 책정되었습니다.

 

💎 세제혜택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 다주택자 특례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공시가격 4억원 이하, 비수도권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경우 기존 1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 감액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 대출금을 갚을 때 대출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약 1.2~1.4% 수준, 신용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0.6~0.8%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주담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 
디딤돌대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디딤돌 대출 축소 방안의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입주하는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통한 잔금대출이 더 어려워 집니다. 후취담보 제한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통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리가 더 높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될 전망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기간 중 금리변동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DSR 산정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던 스트레스 DSR을 2단계에서 신용대출까지 확대했는데, 7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3단계에서는 기타 대출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포인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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