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료 최대 37% 인상"...6억 전세보증료 '200만원'
보증체계 개편안, 3월31일부터 시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을 위해 보증료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최대 37%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전세가율이 높아 보증사고 위험이 클수록 많은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액수와 주택 유형에 따라 보증료는 최고 37% 정도 비싸지거나 최대 20% 저렴해집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에 따른 보증 손실을 막기 위해 보증료를 인상합니다. 앞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보증금 비율)이 70%를 넘으면 '위험 전세'로 분류해 현행보다 보증료를 더 내게 됩니다.
전세가율 70% 이하 주택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합니다. 초과 시엔 기존 대비 보증료를 최대 37% 올립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 평균인 6억원 전세 세입자를 예로 들면 앞으로 200만원(2년 계약 기준) 규모의 보증료를 부담해야 할 예정입니다.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HUG 보증료율은 ▲보증 금액 ▲주택 유형 ▲전세가율 3개 항목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통상 전세가율 70~80% 이상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깡통전세'로 분류합니다. HUG에 따르면 부채비율 80% 이하인 주택의 연 사고율이 0.40%, 80%를 초과시 3.87%까지 상승합니다.
이에 HUG는 전세가율 기준 ▲70% 이하 ▲70~80% ▲80% 초과로 세분화하고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 기타 등이었던 주택 유형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2개로 간소화했습니다.
보증금 구간도 4단계로 나눠 차등을 강화했습니다. 세분화 구간은 ▲1억원 이하 ▲1억~2억원 ▲2억~5억원 ▲5억~7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연 0.115~0.154%인 보증료율이 보증금 규모와 전세가율에 따라 0.097~0.211%로 조정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평균 6억1040만원(24일 기준)입니다. 보증금 6억원에 전세가율 80% 초과 아파트를 2년 계약한 신규 세입자는 보증료율 연 0.164%를 적용해 196만8000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는 보증료율 연 0.128%로 153만6000원을 냈습니다. 보증료율 개편으로 보증료가 현행 대비 28% 오르게 됩니다.
인상 폭이 가장 가파른 경우는 전세가율 80%·보증금 5억원 초과 비아파트입니다. 전세가율 80%·보증금 6억원의 빌라에 2년 신규 계약한 세입자는 현재 184만8000원(보증료율 0.154%)을 냈지만 개편 이후 253만2000원(보증료율 0.211%)을 내야 합니다. 인상률은 37% 인상됩니다.
HUG, 올해 흑자 전환 전망
HUG는 2022년 전세금 미반환 사태로 보증 사고율이 약 8%에 달했습니다. HUG는 2023년 3조9962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4조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금액은 전년 대비 3.6%(1549억원) 증가한 4조4896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부터 2년 동안 보증 사고가 9조원에 달합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전년 대비 12.4%(4403억원) 증가한 3조9948억원에 달했습니다.
HUG는 올해 경매 등을 통한 채권 회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HUG 관계자는 "2023년 전세보증제도를 개선하면서 고위험 계약의 보증을 차단해 올해부터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경매 낙찰대금 등 회수 시기가 도래해 올해 흑자 전환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HUG에 따르면 올해 영업이익은 7563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전세보증 가입시 전세가율을 추가 하향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X전세가율 90%) 이내여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126%룰'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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