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한도상향 등 제한완화 우리은행부터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와 가계부채 위험성을 위해서 축소했던 전세대출 한도와 신청기간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 및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하나 하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
우리은행은 다음주 21일(월)부터 임대차(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만약,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계약 갱신으로 1,000만원 더 올랐다면 기존에는 1,000만원만 빌릴 수 있었다.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 1억1000만원의 80%인 8,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전 보증금 1억원을 내기 위해 빌린 대출금이 남아있다면 8,800만원에서 그만큼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게 되죠.
(단, 임차보증금의 80%범위내에서 최대 2억2천2백만원 까지 지원. 또, 특정 신청대상에 대하여 최대 대출금이 더 높은 상품도 있으니 우리은행에서 확인해보세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으로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시행되던 방침이 변경된 것입니다.
전세대출 신청기간 확대
기존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돈을 구해 일단 전세비를 내고 입주한 뒤 3개월 내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대출 금리인하
우대항목을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인하하는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은행은 연 0.2%포인트의 '신규대출 특별 우대금리'를 신설했는데요. 2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과 우리전세론, 우리WON주택대출에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간 연장이나 재약정, 조건변경 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허용
현재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합산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을 해제합니다. 대상 상품은 아이터치 전세론, 우리WON 전세대출, 우리스마트전세론입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해 보셨나요. 전세대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에서 확인해 보아야 겠지요.
전세자금대출신청은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POLON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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