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본인 부담률 90%될까?
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개편안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중증·비급여를 관리 항목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로 인해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히는 셈입니다.
도수 치료 등 ‘비중증·비급여’ 치료비의 실손보험 본인 부담률을 현재 20%에서 90%로 늘리되 중증 질환의 보장 범위를 넓힌 개편안이 곧 발표될 전망입니다. 보험계약자는 갑작스러운 부담률 상승에 진료 부담이 커진다는 반응이지만, 보험업계는 과잉진료가 줄어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계약자의 실익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들은 특히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경우 매년 인상되는 높은 보험료를 내 왔는데 혜택이 사실상 사라진다고 봅니다.
보험이용자협회는 이같은 개편안은 계약자와 보험사 간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오히려 환자가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치료비를 산출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또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바뀌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 텐데 계약자가 부담을 떠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편안에는 비중증 질환의 보장 한도가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도 추진됩니다. 기존 1세대 실손 계약자는 보험사가 일정 보상금을 준 뒤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계는 기존의 1·2세대를 3·4세대에 가입시키거나 변경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계약자와 보험사 간 계약관계인 만큼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계약자들의 유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급여 치료 보장의 폭이 넓은 실손 1~2세대를 3~4세대로 전환하면 적자 등의 손해율을 줄이는 효과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들은 뒤 이달께 최종안을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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